불러오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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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적법하고 완성도 높은 입법을 돕습니다.
영주시는 각 부서가 추진하는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이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체계적으로 정비되도록 입법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입법계획 수립부터 조문 작성, 입법예고, 법제심사까지 단계별로 자문합니다.
입법계획
제·개정 필요성 검토 및 일정 수립
조문 작성 자문
법령 체계·용어·형식 검토
입법예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지원
법제심사
상위법 위반·자치권 범위 심사
의원발의 조례안은 시의회 의결·이송 이후의 집행부 절차입니다.
규칙안은 시의회 의결 없이 시장이 제정·공포하며,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15일 경과 후 공포합니다.
조례·규칙과 달리 행정예고·중요문서심사를 거쳐 발령(훈령·예규) 또는 고시·공고(고시·공고번호 부여)합니다.
훈령·예규
고시·공고
※ 위 절차는 일반적인 입법 절차 예시입니다. 부서 명칭과 세부 절차·각 단계의 매뉴얼·서식은 영주시 행정조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법무팀(054-639-26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 지원 문의: 영주시청 법무팀 054-639-2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