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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 법무행정 업무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무 정보를 안내합니다.
법무행정은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정비, 행정심판·소송 등 쟁송사무, 법률 자문, 채권관리 등 시정 전반의 법률적 기반을 다루는 업무입니다. 영주시는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자치법규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정비
쟁송사무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법률자문
각 부서 법률 검토·자문
채권관리
시 채권의 보전·회수
법원의 채권압류·추심·전부명령 등에서 영주시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할 지위에 있는 자)가 되는 경우, 송달받은 결정문에 따라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접수 | 법원 결정문(압류·추심·전부명령 등) 송달 접수 |
|---|---|
| 확인 | 채무자·채권 존부 및 압류 범위 확인 |
| 처리 | 지급 보류, 진술최고 회신, 공탁 등 절차 이행 |
| 문의 | 영주시청 회계과 / 법무팀 054-639-2625 |
※ 구체적 사안은 법령과 법원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