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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은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여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영주시(시·군)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리합니다.
청구인
청구서 제출
행정심판위원회
접수 · 심리 · 재결
처분청(피청구인)
답변서 제출
재결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양쪽에 송달됩니다.
※ 청구서는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 중 한 곳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2부를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처분청(행정기관)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게 합니다.
※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에 대해 반박하거나 이전의 주장을 보충하려는 경우 보충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충서면은 심리기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횟수 제한은 없으나, 심리기일에 임박하여 제출하면 위원회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고, 심리 결과를 처분청(행정기관) 및 청구인에게 송달합니다.
※ ‘구술심리’란 청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직접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방식입니다. 구술심리를 원하면 구술심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영주시청 법무팀(054-639-2625).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처분청)에게 송달합니다.
※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진행 상황 조회는 온라인행정심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주시 소관 처분 관련 문의: 영주시청 법무팀 054-639-2625 · 관할 위원회: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