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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시민 의견제출 제도를 안내합니다.
시민 참여입법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제도란?
주민이 영주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영주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주시 규칙입니다.
※ 영주시의회 규칙 등 소관이 다른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의견 제출
법무팀
소관부서 배정
법무팀
의견 검토 및 수용여부 결정
소관부서
결과 통보
소관부서
우편(전자메일 포함) 제출
※ 의견제출서 서식은 영주시청 법무팀(054-639-26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